통역번역 서비스 신청은 본 연구소 부설 통역번역 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게 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<통역번역 요율 안내>


1>통역시간: 중식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(휴식시간 포함)을 포함하여,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을 말합니다. (단, 점심시간도 통역 시에는 통역시간에 포함됨)

2>리허설: 회의 당일 리허설 시 리허설로부터 통역시간으로 산정되며, 회의 당일이 아닌 경우는 통역료와 같은 요율로 산정됩니다.

3>동시통역은 반드시 2인으로 구성되며, 회의의 난이도 및 시간에 따라 3명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.

4>사전브리핑료: 1인 1시간당 \100,000으로 청구되며, 회의자료는 주최측이 일주일 전에 통역사에게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택배서비스로 전달하여야 합니다.

5>통역내용의 녹음과 방송은 사전에 통역사와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, 녹음 시에는 통역료의 25%를, 방송 시에는 100%를 추가합니다.

I. 통역료




II. 출장료


: 서울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의 통역은 6시간을 기준으로 하되,
시간 초과시 이에 준하는 비용이 추가 청구됩니다.

가. 이동시간 보상비: 회의시작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입니다. (1일 - 국내출장: \250,000 / 국외출장: \300,000)
: 비행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로 최소한 각 1일, 비행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 각 2일의 휴식 일이 요망됩니다.

나. 거주지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 비 1일 \100,000

다. 체재 기간 중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 1일 \300,000

라. 출장지 왕복교통편은 최단시간을 요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비용은 주최측 부담입니다. (국내: 반드시 항공, 공항이 없는 지역인 경우 KTX, 새마을호 특실 열차표 제공 / 해외: 비행시간 6시간 이상 시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을 원칙으로 함)

마. 왕복항공료 및 숙박비(호텔 1인1실)는 주최측 부담입니다.

번역요율


1. 번역료 (문서)

가. 한국어 → 외국어 (단위: 원)
목표언어(Target Language) 번역료 기준
영어 45,000 ~ 55,000(감수료포함) 결과물 25행 1매 기준

* 번역료는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.
* 번역료에는 20%의 외국인 감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* 급한 번역 일 경우 급행료가 추가됩니다.
* 글자크기 Times New Roman 11 폰트 기준입니다.

나. 외국어 → 한국어 (단위: 원)
시작언어(Source Language) 번역료 기준
영어 30,000 ~ 40,000 결과물 25행 1매 기준

2. 번역료 (영상물)

가. 한국어 → 외국어 (단위:원)
도착언어(Target Language) 번역료 기준
영어 200,000 ~ 400,000
(감수 포함) 100,000~150,000 10분당

나. 외국어 → 한국어 (단위:원)
출발언어(Source Language) 번역료/ 전사료 기준
영어 100,000 ~ 200,000
(50,000 ~ 100,000 10분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