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. 총칙


제1항. 본 연구소는 Concordia 국제 대학교 부설 통역번역 학술연구소라 칭하고, 영문명칭은 Concordia Research Institute f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tudies라 한다.


제2항. 본 연구소는 통/번역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의 학술연구 기관으로 통역 및 번역에 관한 학문 연구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3항. 본 연구소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진행한다.
1. 학술지 및 우수 연구 출판물의 간행
2. 연구소 소속 회원들간의 학술발표대회 개최 및 세미나 개최
3. 우수 연구물에 대한 기금 지원
4. 통/번역 센터 및 통/번역 아카데미의 운영


제4항. 본 연구소의 소재지는 서울과 부산 두 곳에 둔다.



II. 회원 규정


제5항. 본 연구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.

1. 정회원

본 연구소의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대학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(1) 통역, 번역 및 기타 언어 관련 학문 전공자로서 통역 및 번역관련 연구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자
(2) 전문 통역사 또는 번역사로서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
(3) 대학원에서 통역 및 번역학 또는 언어관련 전공 석사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통역 및 번역 관련 연구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자.
(4) 기타 본 대학 부설 연구소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.

2. 준회원

대학 3/4학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대학원에서 통역․번역학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 단 준회원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.

3. 명예회원

본 연구소의 발전에 공적이 인정되어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개인이나 단체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.


제6항. 본 기관의 회원을 희망 하는 자는 입회 신청서를 본 대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. 입회신청서 서식은 본 연구소의 지정 메일을 통하여 작성할 수 있다.


제7항. 본 기관의 회원은 연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본 기관 회원은 본 기관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할 수도 있고, 각종 학술발표대회나 세미나 등에 참여할 수 있다.



III. 운영진


제8항.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운영진을 둔다.

1. 연구소장 [1인] 교수 및 부교수급
2. 부 연구소장 [1인] 조교수급
3. 총무이사[1인] 조교수 및 선임 연구원급
- 학회 및 사업 총괄 업무
4. 운영이사(학술, 편집, 재무, 홍보, 국제협력) [1인] 조교수급
5. 감 사


제9항. 운영진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전체 운영을 총괄한다.
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될 수 있다.

2. 부 연구소장은 총무이사 및 운영이사와 함께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장 부재 시 운영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부연구소장이 연구소장을 대신 할 수 있다.

3. 총무이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일을 집행하며,운영 이사의 보좌를 받는다.

4. 이사는 각기 다음과 같은 연구소 직무를 수행한다.

- 총무이사: 본 연구소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사무를 총괄하고 연구소 사업관련 전체 재무관리 및 예산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. 또한 학술발표대회 및 연구소 소식지 발간, 회원들의 논문 선정과 관련한 일을 한다.
- 운영이사: 연구소 소식지 발간과 관련하여 부연구소장 및 총무이사를 보좌하고 연구소의 홍보 및 연구소 내 통/번역센터와 통/번역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.

5. 감사는 회계 및 연구소 사무를 감사하며, 그 결과물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
제10항. 연구소장과 감사는 본 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, 부 연구소장, 총무이사, 운영이사는 연구소장이 위촉 할 수 있다. 단 본 대학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는 연구소장이 위촉 할 수 있다.


제11항.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사안의 결정은 연구소장을 포함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다.


제12항. 운영위원회 회장은 연구소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연구소장이 겸직할 수 있다.


제13항. 연구소장을 제외한 각 운영진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
제14항. 본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 운영진과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.



IV. 회의


제15항. 다음 사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.

1. 회칙 개정
2. 부 연구소장 및 감사의 선출
3.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
4.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
제16항. 본 연구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, 부 연구소장, 총무 이사단으로 구성하며,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운영관련 내부 규정 제정
2. 회원의 본 연구소 입회 승인
3. 연구소 소식지 및 연구도서 간행에 관한 사항
4. 학술발표대회에 관한 사항
5. 통/번역 관련 사업과 기타 사항


제17항. 본 연구소의 모든 관련 제 회의는 전체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결정되며,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

V. 학술대회 개최


제18항. 본 연구소 회원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통역번역학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 1~2회 통역번역관련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.


VI. 재정


제19항. 본 연구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익,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.



VII. 회칙개정


제20항. 본 연구소의 회칙 개정은 본 대학 부설 통/번역 연구소 운영위원회가 발의하여 총회의 결정으로 의결된다.


부칙



제1항. 이 회칙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제2항. 이 개정 회칙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